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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0  
    보증금 반환문의입니다  (법무상담)



1: 먼저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지않도록 내용증명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방법이든 내용을 통지(계약연장을 하지않겠다는..)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결국 임대목적물을 사용하지않는다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는 숙제로 남게 되겠네요.

2: 월차임을 1년이나 밀리셨다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않을 수 있겠네요. 법보다 먼저 임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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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년 계약으로 상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 이번 9월이 2년 계약 만기 입니다.
:
: 계약 만료시에 새로 들어올 임대자가 없어도 보증금을 문제 없이 뺄수 있을까요?
: 참고로 전 장사가 않돼서 1년치 월세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
: 그냥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하고 계약 만료시 문제 없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
: 주변에선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고 하던데...
: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6-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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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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