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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6  
    전세계약기간..  (법무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아파트 전세계약은 무조건 2년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1년 계약은 없는건가요?
--- write ---


:
:
: 1:비슷한 문의가 많아서 붙여넣기합니다.
: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
: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
: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계약만기이전에 나오시는 경우라면 현재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
:
:
: --- write ---
:
:
: :현재 2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을 연장계약하려고 하니
: : 아파트는 2년계약이 기본이니
: : 1년 계약시에는 퇴거시 부동산 수수료를
: : 모두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작성자 : 김훈(fg0611@hanmail.net)
등록일 : 2004-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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