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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39
보증금 다 까먹었읍니다 (법무상담)
문의합니다
유흥업소를 임차인이 전월세를 놓아서 그것을 임차해 장사를 하고있고 계약기간은 8월 말입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되서 보증금은 다 까먹고 정리를 하려고 임대를 내놓았는데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월세가 650만원 인데 850만원으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곳은 .....
8월까지 월세를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문열고 있는것이 적자인데 말입니다
계약은 원 주인과 한건 아니고 임차인 하고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