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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0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시 매매계약서 분실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1: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에대한 세금인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의하여야 하고,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하는 것을 원칙(쌍방주의)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환산가액주의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비율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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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되팔았습니다.
: 실거래액 상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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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려 하는데 (왜냐하면 실거래가는 떨어진 반면 공시지가는 올랐습니다) 문제는 취득시 받았던 실거래금 계약서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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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당시에 중개를 해주었던 부동산측에 당시의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아파트를 매도한 부동산측에 부탁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준 부동산 측에서는 자신들이 중개한 것이 아니라며 역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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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손해보고 판 아파트에 대해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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