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30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시 매매계약서 분실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1: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에대한 세금인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의하여야 하고,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하는 것을 원칙(쌍방주의)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환산가액주의에 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비율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write ---


:1년 반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되팔았습니다.
: 실거래액 상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려 하는데 (왜냐하면 실거래가는 떨어진 반면 공시지가는 올랐습니다) 문제는 취득시 받았던 실거래금 계약서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
: 취득 당시에 중개를 해주었던 부동산측에 당시의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아파트를 매도한 부동산측에 부탁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준 부동산 측에서는 자신들이 중개한 것이 아니라며 역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
: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손해보고 판 아파트에 대해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31 20:42
[ 관련글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시 매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시 매매..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