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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4
매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타상담)
1: 채권은행의 채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채무인수를 한다면 채권은행에서 자서를 하고,채무를 승계받아야 하는데 은행측에서 신용상태(매수자) 등을 고려해서 채무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채무승계가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과 함께 변경등기(채무자명)를 하셔야 겠지요.
만약 채무를 승계받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과 함께 근저당말소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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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와 은행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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