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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4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시 매매계약서 분실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상담)
1년 반전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되팔았습니다.
실거래액 상으로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어쨌든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려 하는데 (왜냐하면 실거래가는 떨어진 반면 공시지가는 올랐습니다) 문제는 취득시 받았던 실거래금 계약서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취득 당시에 중개를 해주었던 부동산측에 당시의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아파트를 매도한 부동산측에 부탁하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준 부동산 측에서는 자신들이 중개한 것이 아니라며 역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손해보고 판 아파트에 대해 세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성자 : 김경희(
hyme0520@empal.com
)
등록일 : 2004-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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