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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4  
    전세계약기간..  (법무상담)



1:비슷한 문의가 많아서 붙여넣기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계약만기이전에 나오시는 경우라면 현재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 write ---


:현재 2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을 연장계약하려고 하니
: 아파트는 2년계약이 기본이니
: 1년 계약시에는 퇴거시 부동산 수수료를
: 모두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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