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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1  
    전세금 반환에 대해  (기타상담)



1: 최고장에 써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이 당장 회수되는 것은 아니죠.

전세보증금(기타비용포함)을 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은 드믄 경우이며, 결국 양측 모두 손해(시간, 정신적고통 등등)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극히 몰상식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화로 해결하기를 부탁합니다.

자기권리를 앞세우다보면 언제나 타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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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이 3/25이었고, 계약해지사실은 한달전에
: 구두로 통보 했으나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
: 전세금을 못받아 이사를 못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교통비만 해도 30만원 가까이 추가 발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 있다면 그내용도 최고장에 기재해야 하는지?
:
: 안그래도 어려운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안아서..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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