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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93  
    국가유공가 특혜분양에 대해서  (법무상담)


1: 제가 알기로는 주촉법상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나뉘는데 그중 특별공급에 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주촉법상 국가유공자나 해당사업지역의 철거민 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별공급을 하고있는데 이는 일정비율(10%정도)을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며,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하며 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해당사항이아니고 , 분양권인 상태로는 등기를 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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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유공자가족입니다. 특혜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 지금 살고 있는집이 재개발됩니다. 집값도 받은상태고 주공에서 옵션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경우 매매를 할수 있는 것인지 재가알기론 매매가 금지되었다고 하던데..아니면 분양권으로 등기를 내야하는지(돈이 없어서..)
: 또 국가 유공자 특혜분양을 받고, 분양권받은 아파트 등기를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집이 두채가 되는 꼴.. 만일 아들에게 상속한다면...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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