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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25
분양권 전매시 명의변경을 했으면.. (법무상담)
1: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관하여서는 분양받은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특정인(가족,친지등)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 취득,채무상환을 하기어렵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그러니까 증여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겠는데....은행통장이나 저당권설정...등등 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3: 부동산 취득관련세금은 취득가액의 5.8%정도입니다.
4: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실제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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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작년에 수지의 한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분양권전매를 허용한 아파트입니다.
: 그런데 구입시 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님(64세)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부은 것이 있어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을까해서 였습니다. (35세 5년이상 무주택자 해당) 제가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명의를 저의 명의로 다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는 올 10월 가량인데, 사정이 생겨 저의 명의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1회에 한하여 전매한 아파트인데, 제가 전매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안될 것 같고, 혹시 친부모님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시 증여에 해당하는 건지, 세금에 관한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분양가가 3억 3천정도인데,취득세나 등기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등기는 안된 상태이고요
: 만약 아파트를 팔 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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