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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9  
    전세금반환에 관하여  (법무상담)


1: 아마도 중개업자가 개입되지 않고 계약당사자 끼리 계약을 하신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살고 계신집의 계약자를 설득해서 잔금일에 잔금의 일부를 채권은행에 직접 납입하고 근저당말소등기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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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형님이 6천 삼백만원에 빌라에 전세설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관계로 이사할것을 결정하고 전세를 내어 놓았으나 집이 나가지 않아 지금까지 살고 있었읍니다.전세설정 이후로 그집에 천팔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상태이고요 전달에 전세들어오겠다고 약간의 계약금을 걸은 사람이 있어 이사갈 집을 구해 이미 계약금을 천만원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풀어 주겠다고 하고선 3주가 되도록 풀어 주지않아 이사오겠다고 한사람이 계약취소를 하고 이사오기를 포기해버렸읍니다. 이사 갈 집에 이미 천만원의 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고 25일 이사가기로 한것을 사정해 30일로 연기를 한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계약금도 날리지 않고 전세금도 받을 수 있을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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