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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6  
    전세 계약 기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법무상담)



1: 선순위 권리가 이미 있다면 대항력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입신고(인도도 받고)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별다른 문제(전세보증금회수에 있어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계약서상에 계약기간2년을 2003년부터 2005년으로 쓰실 것을 2005년으로 착오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계약서에 자구정정을 하시거나, 후순위에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물론 새로운 계약서도 역시 화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잘못쓴 계약서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법상 보호되는 2년을 주장하시는 것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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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년 8월에 급하게 아파트 전세를
: 들어갔는데, 깜박하다 보니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 오늘 계약서를 다시 보니 임대차 기간이
: 2003년 8월 25일에서 2003년 8월 24일로
:
: 2005년 8월 24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 2003년 8월 24일로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 5천만원정도 선순위 채권이 있지만,
: 전세권설정은 안했고, 입주일에 실거주,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 는 받아 두었고, 다른 압류사항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저의 권리확보를 위해
: 기간을 임대차 기간을 고쳐서
: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
: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2년의 임대차
: 기간을 믿고 가만 두어도 돼는지요?
:
: 상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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