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3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상담)
1: 물론 계약내용 대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대상물건을 재임대하여 그 돈으로 보증금반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증금반환에 따른 분쟁이 많습니다.
참고로 법대로 하는 경우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죠.
2: 계약기간만료1개월이전에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통지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지를 받은날로 3개월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고,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당해계약을 한 중개사무소에 사정을 말씀하셔서 매매나 전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해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일단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이니까요.
그래도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나 제소전화해제도 이용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보증금반환소송에비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write ---
:제 동생이 32평에 전세4500만원으로 살고있는데요,전세만기일이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주인은 이집을 전세로 내어논것이 아니라 매매로 내어 놓았기에 아직도 동생은 이사를 갈수가 없어 마냥 기디리고 있습니다.
: 언제까지나 기다려야만 하나요?
: 아님,법률적으로 얼마안에 주인한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처음계약시에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 주인은 서울에 살고있어 대리인이 전세를 대신 냈고,전세계약을 할때도 그대리인과 했고,위임장도 가지고 왔고,그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도 가져왔더라구요..
: 동생한테 불이익이 닥쳐올까 두렵습니다.
:
: (언제나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