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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7  
    월세안내고 냈따고 우기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도와주세요  (법무상담)



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지역의 파출소나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수준이군요.

계약당시 특별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초 약정한 2년의 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계속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임대인이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경우든 지나친 막말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겠지요.

막말하는 임차인을 인근 중개업자와 동석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모르면 지나치게 용감하다던데요.^^
살다보면 별별사람다만나게 되나봅니다.
불쌍한 사람이해하는 셈치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마세요.


--- write ---


:방을 임대를 했는데요 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
: 그런데 7개월 정도 되면서 부터 자기네 아파트를 구매한다며
:
: 몇개월 돋안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후 11개월이 되자 나간다고
:
: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서 다른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
: 여기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때 계약기간이 남았을경우 다른사람이 올때까지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는게 법칙상 맞는것이지요?...
:
: 2002년 5월에 입주하고 2003년 10월달까지 월세를 내고 11월 부터 2004년 3월 22일 퇴주할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다른 세입자가 5월 20일에 들어와서 남은 보증금으로 월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지도 않은 11월달치 월세를 냈다고 우기는겁니다. 저하고 저의 어머니가 월세들어오면 전부 기록해 놓는데 그것을 믿을수 없다며 우리집에 와서 부부가 소리지르고 행패부립니다. 보증금을 이미 80% 이상 돌려주는 편의를 봐주었는데도 11월달 월세를 냈다며 우리에게 협박하고
:
: 자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그 여자는 우리 어머니께 지가 키우는 개보고 뜯어먹게 한다고 하고 등 막말을 합니다.
:
: 또 제가 장애1급이라서 걷지를 못하는것을 약점잡아 저의 인권을 침해하고 등 정도가 심합니다.
:
: 임대물의 열쇠를 전부 잃어버리고 임대물을 망가트려놓고도
:
: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며 막무가내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 모든 임대물의 파손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대인은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
: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에게 무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
: 상담좀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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