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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6  
    국가유공가 특혜분양에 대해서  (법무상담)

1. 국가 유공자가족입니다. 특혜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지금 살고 있는집이 재개발됩니다. 집값도 받은상태고 주공에서 옵션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경우 매매를 할수 있는 것인지 재가알기론 매매가 금지되었다고 하던데..아니면 분양권으로 등기를 내야하는지(돈이 없어서..)
또 국가 유공자 특혜분양을 받고, 분양권받은 아파트 등기를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집이 두채가 되는 꼴.. 만일 아들에게 상속한다면...
작성자 : 이후성(leehusung@hanmail.net)
등록일 : 2004-05-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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