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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52  
    분양권 전매시 명의변경을 했으면..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수지의 한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분양권전매를 허용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구입시 저의 이름이 아닌 어머님(64세)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을 부은 것이 있어서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을까해서 였습니다. (35세 5년이상 무주택자 해당) 제가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명의를 저의 명의로 다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는 올 10월 가량인데, 사정이 생겨 저의 명의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1회에 한하여 전매한 아파트인데, 제가 전매로 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안될 것 같고, 혹시 친부모님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시 증여에 해당하는 건지, 세금에 관한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분양가가 3억 3천정도인데,취득세나 등기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아직 등기는 안된 상태이고요
만약 아파트를 팔 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다.
작성자 : 여유경(yyk0906@hanmail.net)
등록일 : 2004-05-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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