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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2  
    주택 매도시 상가 세입자의 높은 보상금 요구가 계속될때는..?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옛날 주택을 매도 계약 체결하였는데 다른 집은 합의가 되었으나 7년전에 들어온 자그마한 술집과는 합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이미 올 1월달에 완료되었으나 월세, 전기세 등을 계속적으로 상습 체납하여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올 5월에 그 집과 대지의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전세금 500만원에서 전기세 등을 뺀 290만원을 주면 되지만(시설물은 별로 없고 7년이나 되어 많이 낡은 상태여서 시설물 보상은 제함) 7년된 인정도 있고 세입자가 천만원을 간곡히 요청하여 고심끝에 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사인을 부탁하자 다시 천오백만원을 요청, 이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자꾸 이러다가는 매도 계약서상에 집을 완전히 비워야하는 6월 31일까지 세입자의 더 높은 요구가 계속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 일단 천만원 합의서는 폐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해결은 얼마나 걸리며, 이 때 해결시일이 6월 말일을 넘길경우 그 이전에 매도된 주택을 완전히 비울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법적인 판단도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 : 우정화(jungwha.woo@samsung.com)
등록일 : 2004-05-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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