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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28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법무상담)

제 동생이 32평에 전세4500만원으로 살고있는데요,전세만기일이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그런데,주인은 이집을 전세로 내어논것이 아니라 매매로 내어 놓았기에 아직도 동생은 이사를 갈수가 없어 마냥 기디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님,법률적으로 얼마안에 주인한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처음계약시에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주인은 서울에 살고있어 대리인이 전세를 대신 냈고,전세계약을 할때도 그대리인과 했고,위임장도 가지고 왔고,그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도 가져왔더라구요..
동생한테 불이익이 닥쳐올까 두렵습니다.

(언제나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우정화(jungwha.woo@samsung.com)
등록일 : 2004-05-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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