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에 입주하고 2003년 10월달까지 월세를 내고 11월 부터 2004년 3월 22일 퇴주할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자가 5월 20일에 들어와서 남은 보증금으로 월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지도 않은 11월달치 월세를 냈다고 우기는겁니다. 저하고 저의 어머니가 월세들어오면 전부 기록해 놓는데 그것을 믿을수 없다며 우리집에 와서 부부가 소리지르고 행패부립니다. 보증금을 이미 80% 이상 돌려주는 편의를 봐주었는데도 11월달 월세를 냈다며 우리에게 협박하고
자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그 여자는 우리 어머니께 지가 키우는 개보고 뜯어먹게 한다고 하고 등 막말을 합니다.
또 제가 장애1급이라서 걷지를 못하는것을 약점잡아 저의 인권을 침해하고 등 정도가 심합니다.
임대물의 열쇠를 전부 잃어버리고 임대물을 망가트려놓고도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며 막무가내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모든 임대물의 파손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대인은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