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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85  
    계약기간에 따른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지불?  (법무상담)

1: 비슷한 문의가 많아서 붙여넣기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계약만기이전에 나오시는 경우라면 현재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2:하지만 만기일 1달10일 전이면....억울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주택은 보통 2년계약이 일반적이고,보면 집주인 입장에선 1년계약자체를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관행의 중간이라고 할까요?
가급적 해당 중개사무소에 타협(주인과의 중재)를 요구하세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저는 6월말로 전세 1년계약을 하고 살았는데요
: 지난 4월에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작년에 계약할 때는 주인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 직접 들어오기로 하였기에 전화로 4월쯤에 물어보았더니
: 청주에 집이 팔리지 않아 다시 전세를 놓겠다고 하더군요
: 그러던 중에 집은 5월 20일로 계약이 되었고
: 우리는 사정에 따라 4월 중순에 지금의 집으로 먼저
: 이사를 하였습니다.
: 오늘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열쇠도 건네주고
: 전세금도 받으려 가려고 하는데
: 부동산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니
: 주인이 요구하면 우리가 중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군요
: 어차피 전세를 놓기로 하였고, 우리가 다음 세입자가 오기전에
: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 계약기간을 1달 10일 정도 못지켰다고 중계 수수료를 우리에게
: 지불하라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유권해석이 확인해 볼 방법이
: 없을까요?
:
: 그럼 건강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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