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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2
1가구2주택에 관해서...
(법무상담)
1: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대하여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계산방법을 말하자면취득원가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의 수(1주택)나 소유기간(3년이상) 그리고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2년)의 요건이 맞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님께서는 목포에 있는 공동명의 주택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이 되므로 나중에 주택팔고 이때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write ---
:현재 저희 자매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목포에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 있지만 거주한적이 없고 소유한지는 3년이 됩니다. 이번에 빌라를 구입하려고하는데 양도세같은 세금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5-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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