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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583  
    계약기간에 따른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지불?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6월말로 전세 1년계약을 하고 살았는데요
지난 4월에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는 주인이 지방에 있는 집을 팔고
직접 들어오기로 하였기에 전화로 4월쯤에 물어보았더니
청주에 집이 팔리지 않아 다시 전세를 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집은 5월 20일로 계약이 되었고
우리는 사정에 따라 4월 중순에 지금의 집으로 먼저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열쇠도 건네주고
전세금도 받으려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니
주인이 요구하면 우리가 중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군요
어차피 전세를 놓기로 하였고, 우리가 다음 세입자가 오기전에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계약기간을 1달 10일 정도 못지켰다고 중계 수수료를 우리에게
지불하라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유권해석이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건강하세요..
작성자 : 김용식(edukim@empal.com)
등록일 : 2004-05-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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