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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7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전세재계약시)  (법무상담)



1:먼저 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2년이 되셨으면 새로 계약서를 쓰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새로운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를 쓰시고, 보증금이 증가한다면 그 부분도 쓰세요.
(단,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은 저당이나 다른 세입자의 권리에 밀리게 되면 담보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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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 2004년2월 29일이 2년만기되어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200만원 올려 드리고 2년 더 살기로 하곤 무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주인아저씨께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200만원 송금한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서 주인아저씨께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에 금액하고 날짜만 바꾸기로 했는데요 주인아저씨집이 용인이고 하다보니
: 아직까지 계약서를 못썼답니다.
: 지금 계약서를 써두 되는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안쓰면 전세금을 다 날리는지....꼭 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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