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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5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전세재계약시) (법무상담)
수고하십니다.
2004년2월 29일이 2년만기되어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0만원 올려 드리고 2년 더 살기로 하곤 무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주인아저씨께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200만원 송금한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서 주인아저씨께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에 금액하고 날짜만 바꾸기로 했는데요 주인아저씨집이 용인이고 하다보니
아직까지 계약서를 못썼답니다.
지금 계약서를 써두 되는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계약서를 안쓰면 전세금을 다 날리는지....꼭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