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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3
복비??? 궁금 (법무상담)
1: 법상 월세중개수수료계산법은 (보증금1000만원+23만원*24개월)*0.5%=약8만8000원입니다.
일부중개사무소계산법은 (보증금1000만원+23만원*100)*0.5%=약16만5000원입니다.(월세법정중개수수료의계산방법이 그리 합리적인 개산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은법이죠. 법정수수료가 원칙입니다.)
법정수수료든 일부중개사무소계산법이든 4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심한계산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16만원이하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며, 중개업자가 양보하지않는다면 법정수수료8만8000원만 지불하세요. 만일 불화가 생기면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세요.^^ 법정수수료 이상의 영수증발행을 해줄수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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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1000에 월 23만원 집으로 갑니다
: 근데 복비를 20만원을 달라고 하는거ㅖ요
: 말이 되는겁니까?
: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맞는지요..
: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빨리요
: 감사
: 주인집 할아버지는 40만원을 복비로 줫다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