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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68  
    임대 아파트의 취득세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상담)


1:임대아파트는 3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살다가 이사갈땐 주공에 반납하고 가는것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다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집니다.
공공임대(대한주택공사)의 경우 5년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민간임대(민간건설업체)의 경우는 통상 2년 6개월 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되는 시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든 부동산을 획득할때 모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부동산취득관련세금의 기준
분양되는아파트와 기존의 소유자가 있는 아파트와 차이가 있을수가 있죠.

님의 경우는 분양되는아파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될것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임대후 분양전환시 당해년도 시세와 금융이자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는 하고있지만.....

결국에는 분양사가 정한 분양예정가대로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 취득시 들어가는 총 비용은 그 계약서 금액의 약 6.7%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등록세와 등록세의 교육세 : 계약금액의 3.6%

(2) 취득세와 취득세의 교육세 : 계약금액의 2.4%

(3) 법무사비용 및 잡비(주택채권 매입후 처분손실 포함) : 약 0.6% ~ 0.8%

총 6.7%에서 6.8% 정도 됩니다.

즉 분양가 1억이면 등기비용이 약 670만원 정도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취득,등록세(세금)가 분양가의 5.8% 정도 생각하시면 되며 전용면적 및 님의 나이, 생애최초 등 요건에 따라 취득세가 50% ~ 100% 감면 됩니다.

3: 양도시
일반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후 1가구1주택이며 3년보유 2년거주(서울 및 수도권)요건을 채우지 못한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만, 님께서 입주해서 거주하신 기간과 양도하는일까지가 5년이시고 1가구1주택이시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십니다.

4: 양도하고 다시 분양받으시려거든...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되는 시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런 경우 1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청약저축 1순위 배제 사항이 됩니다.

하지만 청약부금이나 청약 예금으로 전환할경우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주의 하실것은 분양공고일 이전에 전환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며 집이 1채 있더라도 이를 양도할 경우 청약저축 1순위 요건은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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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 아파트에 3년 5개월째 거주하고 있읍니다.
:
: 10월에 주택조합에 입주하여 등기하고나면
:
: 임대아파트는 5년뒤에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와
: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앞서 문의 드린 \'청약자격 관련 문의\'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잘 알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대충대충 도움도 안되는 얘기 해주고 나는데 이곳은 정말 다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문의를 드리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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