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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3  
    전세 재계약에 대해...  (법무상담)


1: 전세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새로운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자(건물주인)가 전세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전세기간의 변경(4~5만원의 비용이...)을 하셔도 되고,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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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였는데 3달후면 만료가 됩니다.
: 그런데 2년 더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요?
: 그리고 저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재계약후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해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전세권 설정의 효력이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 전세값이 6천5백이기 때문에 더욱 재계약하는것이 신경쓰이고 조심스럽네요.
: 재계약시 저희가 해야할 일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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