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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8  
    급한데요...새주인이 관리비를 더 받겠다는데요...  (기타상담)

수고하십니다.

저는 투룸형식의 다가구주택에 작년2월에 이사를 왔고 올해 4월15일짜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는 수도세,정화조청소비, 복도전등값등의 명목으로 매달초에 2만원씩 관리비를 드렸구요! 이번 5월 초에 지난 4월 관리비 2만원을 새주인에게 줬는데 얼마전 정화조 청소를 하니 돈이 많이 들어 정화조값을 세입자들에게 1만원씩 더 받겠다고 합니다.
분명4월까지 정화조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2만원을 지급했는데 또 정화조값으로 1만원을 더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가 전세로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고, 1년이 조금넘었는데 다른 곳으로 내일 이사를 갑니다. 계약일 만기전까지는 관리비2만원에 수도,정화조,복도전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관리비를 계속 2만원으로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부담을 해야하는지요...
전세계약서에는 매월 관리비2만원을 내어야 한다는 조건은 기재되어 있지않고 전주인과 구두로 관리비 매월2만원이라고만 이야기가 된상태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참...지금 저희집으로 들어올 세입자도 관리비2만원인것(구두로)으로 알고 들어올텐데 집주인이 관리비를 더 올린다고 하면 오른 가격으로 매월 관리비를 내어야 하나요?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복동엄마(shin0906@hanmail.net)
등록일 : 2004-05-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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