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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9  
    계약완료전 해지할경우...  (법무상담)


1: 아직은 계약기간이내이기에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좀 더 심한경우 계약기간이내에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물건을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가 임대인의 마음에 들지않는경우(예를들어 불량하게보인다든지..) 임대인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상물건이 매매되는경우
매매가되면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매매되지않은상황에서 임대인과 중개수수료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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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에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8개월 가량을 살다가,
: 6월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열흘전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거든요,
: 첨엔 다른 세입자를 구해봐라고 하더니 오늘 갑자기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근처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 매매가 좀 어려울 듯한데...
: 만약에 6월 말경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저희는 전세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혹시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날짜통보후 몇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법적으로라도 요구를 할수 있는 입장은 안되나요? 계약이 살아있는 기간이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임대인은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건가요?
: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질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다시 전세를 계약할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저희가 내야한다고 들었는데,매매일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요? 집주인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저희더러 내라고 하는데요....
: 질문이 좀 길어졌는데,,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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