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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8
월세계약파기시 계약금 부분 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1: 계약금30만원은 집주인이 계약당사자이고 집주인에게 주셔야 합니다만, 집주인은 다시 현재의 세입자에게 돌려(이는 보증금반환의 일부가 됩니다)줍니다.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본인이 이 계약을 믿고 다른집을 계약했다면...
--- wri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
: 지금 살고있는집을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
: 주인집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30만원을 세입자(제가)영수하였습니다.
:
: 그런데 계약서를 쓰시고 가신 분이 계약후 5시간만에 파기하자고 하십니다.
:
: 이경우 제가 받은 계약금(30만원)은 누가 받게되는 겁니까?
: (세입자가 받습니까? 주인집에드려야합니까?)
:
: 그리고 기존에 계약서는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
: 만나서 폐기하는방법말고는 다른방법없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5-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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