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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9
답변부탁 드립니다! (법무상담)
1: 이런경우 집주인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문제는 좀 더 어려워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부동산의 매매가격과 보증금액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근저당이 있으면...쉽지않을 것같네요.
2: 일단 인근 중개업자와 상담하시고요.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 조정신청(30일정도 소요되며)하시거나, 중개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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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년 7월초에 전세 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 올해 임대 아파트에 분양 받게 되어서 6월초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 저희가 계약할 당시엔 근저당 설정이 없었는데 계약하구 바로 얼마 안되어 근저당 설정이 육천 오백 만원 이 되어 있고 집주인 명의도 바뀌었는데요.그래서 전세도 잘안나가는 상황이거든요.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너무 답답해서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