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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24
월세계약파기시 계약금 부분 문의 드립니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을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주인집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30만원을 세입자(제가)영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시고 가신 분이 계약후 5시간만에 파기하자고 하십니다.
이경우 제가 받은 계약금(30만원)은 누가 받게되는 겁니까?
(세입자가 받습니까? 주인집에드려야합니까?)
그리고 기존에 계약서는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만나서 폐기하는방법말고는 다른방법없을까요?
작성자 : 김은주(
p7942q@empal.cm
)
등록일 : 2004-05-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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