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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7
답변부탁 드립니다! (법무상담)
저희는 작년 7월초에 전세 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임대 아파트에 분양 받게 되어서 6월초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엔 근저당 설정이 없었는데 계약하구 바로 얼마 안되어 근저당 설정이 육천 오백 만원 이 되어 있고 집주인 명의도 바뀌었는데요.그래서 전세도 잘안나가는 상황이거든요.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너무 답답해서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