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5
재계약시....
(법무상담)
1: 구태여 새로 계약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수인이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쓰신다고 해도 임대차기간내이므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주의하실점은
새계약서를 쓰신다면 구계약서는 보관하시되, 새로운 계약서엔 구계약서의 기간연장(보증금증액이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사항을 쓰시고 확정일자를 받는으세요.
구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전체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내년 3월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 새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 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할 예정인데 이때 중개사 사무소에
: 수수료등을 주어야 하나요?
: 그리고 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 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5-13 15:56
[ 관련글 ]
재계약시....
재계약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