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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68  
    전세만료..  (법무상담)



1: 집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본인 뿐만 아니라)많은 다른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때문에 자주 타툼이 생기죠.

내용증명보내고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믈죠.
전세보증금금액이 크지 않다면 협의보기가 좀 더 쉬울텐데....
전세보증금을 좀 낮게 해서 내놓는것은 어떨까요?

주의하실 것은 성급하게 미리 이사갈 집의 계약을 하지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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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이면 2년만기가 됩니다
: 부동산에 집은 내놓은 상태입니다만 성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지난 2월부터 우린 계약일까지만 살겠으니 집을 여유있게
: 놓으라고 주인께 부탁도 했는데 잘 안됐네요
: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 타지방으로 이사도 가고 임신중이라 이사가 급하거든요
: 다 아는 내용인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요?
: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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