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세대를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지 않아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복지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 예정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보고, 단독세대주는 30세이거나 소득세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인명의 주택이 없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2: 지금 시골집을 팔게되면 ....답변은 ....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①사업주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3.6.27
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2. 35세 이상일 것
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1의 제11조의2는(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3.27, 2002.10.29
1. 제1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세대주가 아닌 자 (3)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및 제1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②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그러니까 지금의 시골집을 팔면 무주택자로서 5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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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 형님께서 서을 상계동에 살고 있다가 직장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 기존에 형님 명의로 300만원짜리 주택청약(약 9년)을 같고 있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형님 주소지는 서울 목동(친구집)으로 하였으며, 분당 집은 형수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세대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등본상 명기)
: 형수님도 주택청약 600만원짜리를 가입을 하여 현재 3년이 넘어 1순위가 되었습니다.
: 분당으로 2001년 6월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판교에 지역주민(성남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작년에 시골의(경기도 평택) 부모님 사시는 집이 형님 명의로 등기이전이 이루워졌습니다. 궁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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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골집(형님 명의임)으로 인하여 형수님의 판교 1순위(지역주민 할당분) 자격이 그대로 이뤄질수 있는지?(분양 받을수 있는지?)
: 2. 형님께서 서울의 동시분양을 1순위로 받을수 있는지?(판교를 받고 또는 받지 못할 경우 : 기존에 2001년에 서울 집을 팔아 무주택 5년은 불가능하고 1순위만 가능함?)
: 3. 아니면 판교를 분양받고자 시골집을 팔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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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