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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20
중도금 문제입니다. (법무상담)
이번에 어렵게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이 이사가는 6월초에 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금시 집주인이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라고하더라고요.(물론 위임장은 없는 상태)
그런경우 제가 부동산에 중도금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다른 문제는 없겠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중도금 대출로 전세 사는 사람 이사시 지불한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