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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15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서 만으로 충분한가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투자를 목적으로 대전에 있는 상가 건물 중
한 칸을 분양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을 했고 2천 정도의 중도금을 주었는데,
궁금한 것은 계약서 만 가지고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계약 상으로는 준공이 완료되고 준공 검사 후 등기를
할 때, 각 부분을 분할 등기해서 소유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약서만 믿고 중도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분양회사는 안산에 있고, 전국적으로 4-5개 정도 상가건물을
올리고 있고, 사업자 등록은 확인했고,
건물 짖는 땅의 소유자로 되어있는 것도 등기부로 확인했는데,

계약서 만으로 등기 때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공증 같은 거라도 받아 둬야 되지 않나해서 상담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상가분양(jkki@dreamwiz.com)
등록일 : 2004-05-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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