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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55
청약 자격이 유지되는지 알려주세요 (투자상담)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형님께서 서을 상계동에 살고 있다가 직장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존에 형님 명의로 300만원짜리 주택청약(약 9년)을 같고 있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형님 주소지는 서울 목동(친구집)으로 하였으며, 분당 집은 형수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세대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등본상 명기)
형수님도 주택청약 600만원짜리를 가입을 하여 현재 3년이 넘어 1순위가 되었습니다.
분당으로 2001년 6월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판교에 지역주민(성남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골의(경기도 평택) 부모님 사시는 집이 형님 명의로 등기이전이 이루워졌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시골집(형님 명의임)으로 인하여 형수님의 판교 1순위(지역주민 할당분) 자격이 그대로 이뤄질수 있는지?(분양 받을수 있는지?)
2. 형님께서 서울의 동시분양을 1순위로 받을수 있는지?(판교를 받고 또는 받지 못할 경우 : 기존에 2001년에 서울 집을 팔아 무주택 5년은 불가능하고 1순위만 가능함?)
3. 아니면 판교를 분양받고자 시골집을 팔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