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
의 온라인
상담.답변
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4
[RE] 전세계약 해지
(법무상담)
1: 일단 해당 중개업자에게 상담을 하세요.
거래사고인데 큰 염려는 않하셔도 됩니다.
--- write ---
:아파트7000만원 전세를 4월초 300만원에 계약서작성하고 4월30일 계약중도금 으로 400백만원 을 부동산 사무소에서 지불하였습니다.입주일은 6월7일로하고요.
: 중도금 치루고 저녘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6월7일까지 집을 비워줄수없으니 알아서 하라는군요(6월17일 비워 준다함)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6월7일로 비워주기로 계약이되어있서 집주인한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안된다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 막무가내입니다.
: 할수없이 계약을 취소하자고하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했습니다.
: 집주인도 그렇케하겠다고하여 5월7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 하였스나 돈이없다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계약금을 어떻게하면 빨리 돌려받을수 있겠는지요?
: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05-10 16:15
[ 관련글 ]
전세계약 해지
[RE] 전세계약 해지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