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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41  
    [RE] 전세 연장  (법무상담)


1: 계약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묵시적 연장이 되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하려면 늦어도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12월에 나가실 계획라면9월이전에 미리 통지하셔야 하겠습니다.

3: 계약자가 형님이라면 형님이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 write ---


:인터넷 검색하다보니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묵과적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
: 제 경우는 특별해서요..
:
: 1. 일단 집주인이 바꿨어요.
: 2. 계약은 2년이고(6월에 끝남) , 하지만, 12월까지는 살아야
: 할 것 같아요.
: 3. 당시 계약자는 친형이었고요.
: 4. 형은 전입해서 나갔고, 제가 전입신고해서 들어왔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아무말 없다면 묵과적으로 있다가
: 12월경에 방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 아니면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
: 근데.기간이 6개월이라서요.. 계약이 성립하나요..최소 1년을
:
: 해야되는 것은 아닌지...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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