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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598  
    [RE] 문의  (법무상담)


1: 부동산취득관련세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의 원칙은 신고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했는데 가액의 표시가 없는경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경우 등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죠. (다운계약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참여정부는 일반 시세만큼 과세표준을 만들어서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부동산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write ---


:1)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운계약서란것이.
: 매도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서 실제거래금액보다 낮게 쓰는걸 다운계약서 라고하는건가요?
:
: 2)아님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금액보다낮고
: 과표보다 높게 쓰는걸 다운계약서라고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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