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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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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인계약서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관할소재지의 시,군구의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검인을 받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검인계약서라고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조세의 적정성이나 실제권리에부합하는 등기신청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합니다만...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검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본 1부는 해당 세무서에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한 (검인계약서)금액에 따라 세금이 나오겠지요. 양도소득세처럼 별도로 신고하는 것 없습니다.

2: 입주권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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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거래시 검인계약서라는걸 받는데요..
: 검인계약서에 1억이라고 쓰여져 있는것을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1억의 금액으로
: 취득세와등록세가 나오는지요?따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는거 없이..
: 혹시..양도소득세처럼 따로 신고하는게 없는지요?
:
: 2)뉴타운에 잇는 단독주택을 살경우
: 그주택에 살지 않아도(주민등록도 이전안함)집주인은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 3)또한 그곳에 살지않고 전세로 다른사람에게 주면 그세입자도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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