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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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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거래시 검인계약서라는걸 받는데요..
검인계약서에 1억이라고 쓰여져 있는것을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1억의 금액으로
취득세와등록세가 나오는지요?따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는거 없이..
혹시..양도소득세처럼 따로 신고하는게 없는지요?

2)뉴타운에 잇는 단독주택을 살경우
그주택에 살지 않아도(주민등록도 이전안함)집주인은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3)또한 그곳에 살지않고 전세로 다른사람에게 주면 그세입자도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초보
등록일 : 2004-05-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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