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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6
전세 만기시.. (법무상담)
1: 물론 계약내용 대로 만기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은 대상물건을 재임대하여 그 돈으로 보증금반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증금반환에 따른 분쟁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는 경우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죠.
2: 임대차기간만료전 3~4개월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대상물건의 새로운 계약에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집이 계약되지 않은 상황에서(더구나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른 집의 계약을 하신것은 좀 경솔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보증금액수가 적은 금액이라면 타협을 보기가 좋을 텐데요...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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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5월 20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 집주인이 방이 빠져야.. 전세금을 준다고 해서 참.. 난감합니다..
: 전 이미 새로 이사갈집을 구했고.. 20일까지 잔금을 치루고 들어가겠다고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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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월 초순경에.. 지금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얘기하고
: 방을 내놨는데.. 아직 방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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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20일이 만기니까 그때 전세금을 달라고 얘기는 해놨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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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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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