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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1  
    집주인이 바뀌어서 (\"긴급\")  (법무상담)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수인이 종전의 임대인(예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어야 하겠지요.

새로운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집을 매매계약당시에 임대차계약서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지금 시점에선 그러한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지않겠지요.(본인이 매수인이더라도 마챦가지...)

2: 새로운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이 극히 불량하여 나중에 보증금의 회수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것도 아닌것이죠.

3: 종전임대차계약당시 특약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종전 계약내용대로 계약기간동안은 월세를 내고 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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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4월에 전세3000만원에 월1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2005년 4월까지 인데 우리가 처음계약할때 서면으로 집주인한테 1년살다가 보고 나가도돼냐고하니까 자기도승낙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집을다른사람에게 팔아서 새로운집주인과 전세 계약을다시하면서 월세없이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새주인은 전주인과 계약기간이 1년남았어니 월세를계속내라고합니다 그럼 저는 월세없이 전세3000만원 아니면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데로 1년더 월세를내면서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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