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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3
상가 매매시 계약무효에 관하여 (법무상담)
1: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죠.
말씀하신대로 " 새로운 사람이 스스로 허가를 낸다고~ " 하는 내용이 문서로 되었거나 입증을 할 수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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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을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 계약서 작성시 당구장이 허가가 없어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허가를 낸다고 하고 계약금액을 감액해주고 계약을 성립하여 50여일 영업을 하다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