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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7  
    가계약철회에 대해서...  (기타상담)


1: 본인의 신상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해당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느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제 동생이 전화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회사에서
:
: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고, 제 이름으로 가계약을
:
: 이백오십만원정도 된다고합니다.
:
: 실제로 돈을 준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했다고 하는데...
:
: 문제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가계약을 철회하고자,
:
: 문의하였는데, 컨설팅회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
: 철회문건에 도장을 찍어야 철회가 된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저는 가계약 문건에 도장을 찍은 바도 없고,
:
: 필요한 어떠한 서류나 제 신상명세는 알려준 바가
:
: 없습니다.
:
: 게다가, 제가 가계약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언급을 한 적이
:
: 한번도 없습니다.
:
: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꼭 와서 도장을 찍으라는데,
:
: 왠지 사기전문 컨설팅회사 같습니다.
:
: 가계약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요건이고,
:
: 본질적으로 가계약이 무엇인지
:
: 꼭 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
: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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