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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70  
    답변 감사드리며..  (법무상담)


1: 간단히 말하면 취득관련세금과 양도소득세와 연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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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의 경우 주택거래신거제 전엔느 주택 투기지역이엇으므로 양도가액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 제가 정말 잘 이해가 안가서요^^
: 예를들어 실제가액이 6억원 이라면...
: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양도할적에
: 검인계약서에 얼마를 쓰고...실제신고는 얼ㅁ마나..그리고
: 취득자는 얼마로 썼나요 검인계약서상에..?
: 그리고 실제 신고가액은? 주택거래신고제 전에는요..
:
: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과표이상으로 신고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
: 2)주택거래신고전에는 취득가액을 적게 냇다고 하는데
: 검인계약서에 만약 6억원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 취득세를 적게내기위해 4억으로 신고를 했었다능 소리인가요?
:
: 3)매도자는 검인계약서와 상관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주책투기지역이라면...
: 취득자를 위해 검인계약서상에 4억원 쓰고 매도자는 6억으로 신고..매수자는 4억으로 신고..주택 거래신고제전..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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