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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625  
    안녕하세요.  (법무상담)


1: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가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해지되므로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27일로부터 3개월이후인 6월26일이후에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5월7일에 이사갈 집부터 계약을하신것은 좀 성급하셨던 같습니다.

2: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실제 임대차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그리고 법대로 하면 계약당사자 모두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는 것같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분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갑자기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면... 분쟁의 여지가 생기게 되죠. 항상 여유있게...

법상은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1월전에 하기보다 5~6월전에 미리 통지를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좀 더 미리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3: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이 옳습니다.
6월26일이후엔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write ---


:2001년 9월에 보증금 3000에 월세 20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9월로 계약기간은 지났구 서로 아무얘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 그러다가, 저희가 2004년 3월27일에 전화를 하여 5월초에 집을 뺄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7일에 새로갈 집계약을 하였구요.
:
: 그동안은 별얘기 없다가 오늘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니 9월까지 계약기간이니깐 월세고 머고 다내고 9월에 보증금 준다고 그러는데..
:
: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
: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2년계약기간 이후 서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임대계약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리고,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 제가 알고 있는법이 틀린건지?
: 아님 월세의 경우 법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05-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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